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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재해 183개사 ‘고강도 핀셋 감독’ 추진…작업중지 요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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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4 17:04:50   폰트크기 변경      

고용노동부,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민간 건설에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근로자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추진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수립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4일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 발생한 183개 기업을 선정해 고강도 감독과 점검에 나선다.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는 내년부터 민간 건설 분야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취약 분야의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맞춤형 핀셋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건설업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발생한 183개 기업을 밀착 관리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집중 감독은 사고 감소세가 현장에서 뚜렷하게 확인될 때까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가운데, 작업중지권 확대도 본격 추진된다. 통상 작업중지 명령은 통상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동됐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클 때 작업을 멈출 수 있게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근로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노동자의 피할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한만 있었다.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는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 및 조선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발주자나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줄 임금을 자재·장비대금 등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구형 및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올 상반기 거둔 성과를 현장에 확실히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올 1∼6월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임금체불액 역시 92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었다. 노동부는 건설·기타 업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 감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래픽: 한슬애 기자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간 상생 일자리 창출도 대폭 확대된다. 첫 취업 도전 청년을 특화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공공·민간 일경험과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를 늘린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하반기 추진한다.

AI 대전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재설계도 본격화된다. 특고·플랫폼 등 노무제공자 869만명의 권익 보호와 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할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개시한다. 또한, 성과 배분 및 미래 세대 일자리를 아우르는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도 착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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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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