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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카드 결제 정상화 요구…카드사 “홈플러스 정상영업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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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5 07:45:13   폰트크기 변경      

영업 중단 전 매출대금 대부분 지급
신규 매출 발생하면 기존 취소분 상계


[대한경제=설효 기자]홈플러스가 카드사들의 가맹점 매출대금 지급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홈플러스가 정상영업을 재개하면 대금 정산도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통상 구조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이 별도의 대규모 유보금을 먼저 풀어야 영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신규 카드매출이 다시 발생하면 매출대금 지급과 기존 취소분 상계가 함께 재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4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홈플러스 영업 중단 전 발생한 카드매출 대금은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카드사가 남겨둔 금액도 전체 매출대금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취소·환불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에 한정됐다. 아예 지급을 보류한 대금이 없다는 카드사도 있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업 중단 전까지 발생한 매출대금은 모두 지급했다”며 “현재는 신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새로 지급할 가맹점 대금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결제 취소분은 홈플러스가 정상영업을 재개한 뒤 발생하는 신규 매출대금에서 상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카드사는 소비자가 결제하면 가맹점에 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취소가 발생하면 새로 발생한 매출대금에서 취소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현재는 홈플러스의 신규 카드매출이 끊긴 반면 과거 결제의 취소·환불만 이어져 이 같은 상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카드사가 금액을 남겨둔 것도 홈플러스에 대한 자금 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소비자 환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센터 여름강좌 등 휴업 전 선결제된 서비스의 취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점포 임시휴업 이후 고객들의 매출 취소가 증가했다”며 “원활한 소비자 환불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부 금액을 남겨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점포 휴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영업 재개와 고객 환불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영업이 시작되면 신규 매출이 다시 발생해 매출대금 지급과 취소분 상계가 가능해지고 정산 체계도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현재 일부 카드사가 남겨둔 금액은 홈플러스의 회생이나 영업 재개를 좌우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초 일부 카드사가 매출대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전면 정지했던 상황과도 성격이 다르다. 당시 보류 대금은 상황 확인 뒤 지급됐으며, 현재는 신규 매출 없이 취소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환불에 대비한 제한적인 정산 조치라는 설명이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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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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