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계좌로 접근성 강화…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은 불발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 전망
250만원 이상 소득에 과세…업계 우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상장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배당소득의 9% 분리과세가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되면서 리츠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당초 요구했던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적용은 안됐지만 분리과세 요건과 적용방법이 개선되면서 투자자 유입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가상자산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수익에 대한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시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과 방법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5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3년간 보유해야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권사 등 직접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간 보유 요건이 사라지고, 전용계좌로 투자하면 자동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국내 24개 상장리츠 투자자의 98.1%가 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다.
리츠 투자자의 배당소득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배당소득 신청 절차가 불편해 분리과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리츠업계가 요청했던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면서 리츠 고액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분리과세 혜택이 불리한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에 포함되면 최고세율이 45%에서 30%로 낮아진다.
공모인프라펀드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와 경쟁하기 위해 현행 분리과세 세율 15.4%를 5.5%로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내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같이 도입이 됐다. 이후 금투세는 지난 2024년 폐지가 됐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회 과반을 여당이 장악하고 있어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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