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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가격이 통일되고 횟수가 제한되자 병원들이 비급여 매출을 신장분사치료를 통해 메꾸는 행태가 보여지고 있다. 일부 병원은 신장분사치료 가격을 기존 2만원대에서 20만원으로 올려 받거나 도수치료를 하고 신장분사치료를 받은 것으로 둔갑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의 지난 7월 8영업일 간 일 평균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3억4500만원으로, 6월 초 8영업일의 1억1300만원보다 206.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금액은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0% 증가했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의 운동점, 압통점, 근막동통유발점 등을 찾아 그 근육을 최대한 신장시킨 후 저온의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함으로써 통증 완화, 경직 감소 및 기능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물리치료 기법이다. 2005년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 급여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의료기술재평가가 이뤄졌지만, ‘근거 불충분’으로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비급여 포털에 따르면 해당 치료의 전국 중앙가격은 2만원이며 전국 최저가격은 5000원이다. 가장 비싼 지역인 충북, 대전, 광주, 전남 등은 3만원이다. 하지만 지난달 부터 해당 치료의 가격을 올려 받은 병원들이 확인되고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7월 이후 해당 치료를 20만원까지 올려 받은 병원들이 확인됐다”며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인 도수치료를 막자 풍선효과로 신장치료의 진료비와 진료횟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며 1회 4만3850원으로 가격이 묶이자, 병·의원이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로 수익 감소분을 보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병원은 도수치료를 신장치료로 둔갑하는 사례다.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의원에서 지난달 23일엔 25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이달 3일에는 같은 금액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날짜와 항목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진료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에 한 병원에서도 약 2~3분간 짧은 신장분사치료를 먼저 시행하고서, 30분 안팎의 수기 도수치료를 진행하고 신장분사치료 항목으로 12만원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를 진행하고 신장분사 치료로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환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런 경우 꼭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까지였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10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전국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설계사) 등으로 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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