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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 개입 차단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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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4 14:47:28   폰트크기 변경      

강제입당 벌금 200만→2000만원
이중당적자 경선 투표도 처벌
비영리법인 정치 개입 땐 설립허가 취소
개인정보ㆍ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도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사무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과 당내 경선 개입 의혹이 잇따르자 국회가 조직적인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당 신청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입당과 경선 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세력과 결탁해 반사회적 행위를 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이 입당 신청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거나 동시에 두 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끼리 당원명부를 대조할 제도적 통로가 없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은 입당 신청을 받은 뒤 선관위에 이중당적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다른 정당의 당원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통보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활용하고, 확인이 끝나면 관련 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정당 간에 당원명부 전체를 직접 주고받지 않고 선관위를 중간 확인기관으로 두는 구조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였다. 강제입당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이중당적자가 당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 투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순 이중당적 보유를 넘어 실제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법은 여야 전당대회와 공천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이나 타 정당 당원의 이중당적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이중당적 자동검증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제기된 집단 입당과 정치 개입 의혹은 수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개별 단체나 인사의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인 자체에 책임을 묻는 입법도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1월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중대한 범죄를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정치활동에 조직적ㆍ반복적으로 개입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서류 제출과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고 법인의 사무ㆍ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도 명문화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특히 개정안은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법인격을 이용해 중대한 범죄나 조직적인 정치 개입을 되풀이한 단체에 재산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다.

향후 심사에서는 규제의 실효성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원 여부는 민감한 정치적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 대상과 보유 기간, 오류 정정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규제 역시 ‘정치 개입’과 ‘공익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종교ㆍ결사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조직적인 당내 선거 개입은 막되 합법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처벌하지 않도록 설립허가 취소 요건과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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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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