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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장종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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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4 14:59:00   폰트크기 변경      
“감독 공백과 무리한 통합발주 바로잡아 부실공사 뿌리 뽑을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장종태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감리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추도록 하고, 현장 간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면 통합발주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장종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재관ㆍ전현희ㆍ김남근ㆍ소병훈ㆍ염태영ㆍ김영배ㆍ정준호ㆍ맹성규 의원,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실제로 최근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한 공사기간 28개월 규모의 ‘장거리 무기 패키지사업’에서는 감리 기간이 18개월로 책정돼 약 10개월간 감리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청이 감리 용역을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감리 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추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직선거리 20㎞를 넘는 현장의 통합감리를 금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ㆍ청주 등 약 50㎞ 떨어진 현장이 하나로 묶이거나 충남ㆍ충북ㆍ대전 일대 군 시설 공사 10건이 예산 18억원 규모의 감리 하나로 발주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통합 감리 발주 제한 기준이 시행령ㆍ시행규칙에만 담겨 있다 보니 규정을 어겨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리 용역의 과업기간을 공사 시공기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는 현장은 통합 감리 발주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감리는 공사가 설계대로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독 공백과 무리한 통합발주를 바로잡아 부실공사를 뿌리 뽑고 국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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