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법률라운지]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분쟁과 동의서 재사용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8-06 06:51:29   폰트크기 변경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하도록 한 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나아가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 되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2헌바183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라 함은 문언상 그 법적 효력에 의견 대립이 없거나, 법적 효력이 의견 대립이 없는 정도로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되는 동의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개별ㆍ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도시정비법령상의 유효성 판단기준을 토대로 기존 동의서의 법적 효력이 의견 대립이 없는 정도로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되는지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위 조항은 분쟁 중이라도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하여 조금 더 간이하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장을 정상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위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헌법재판소는 동의서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분쟁 중인 정비사업장의 조기 정상화 및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위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기존 의사가 변경되지 아니할 확률이 높다는 합리적인 경험칙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현재 의사가 반영될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충족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비사업 자체의 공익적 성격, 분쟁 중인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그에 따른 재건축사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특별정족수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 역시 크지 않아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