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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고시…노사 반발 ‘진통’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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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5 10:58:22   폰트크기 변경      

내년도 최저임금, 전년 대비 3.7% 인상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5일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인상률과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불수용) 조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정 고시됐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 강행에 반발해 이날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의 위헌성을 묻겠다는 취지다.

노동계 역시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 감소분을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등 2건의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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