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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금융위, 교육 AI 투자 막아…반대 철회·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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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5 14:55:15   폰트크기 변경      

25억원 규모 합작투자 추진…7일 이사회서 출자안 심의
“비영리법인 투자 불가 주장은 시대착오적…무산 시 대체 투자자 유치”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5일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설효기자

[대한경제=설효 기자]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연수원의 교육 인공지능(AI) 합작투자에 반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향해 “AI 창업과 투자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하 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수원이 추진해온 교육 AI 개발과 합작투자 사업이 금융위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있다”며 “금융위의 행위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사실상 불법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도 금융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보험연수원은 하 원장 취임 이후 AI와 디지털자산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보험 현장에 적용할 교육 기술을 개발해왔다. 현재 보험설계사의 영업 역량과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AI 세일즈 코치’, 보험 관련 문제를 자동 생성·검증하는 ‘AI 시험 출제 시스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하는 ‘AI LXP’ 등 3개 솔루션 개발을 마쳤다.

연수원은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연수원과 대만 위즈덤 가든이 각각 10억원, 싱가포르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오는 7일 이사회에서 출자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비영리법인이 영리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된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교와 병원 등 비영리법인도 자회사 설립과 창업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의 AI 창업과 투자를 막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고루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연수원은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법률 자문을 통해 비영리법인도 설립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적인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연수원의 10억원 출자도 현행 정관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에 대해서는 합작투자로 부담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스타트업은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걱정만 해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며 “연수원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합작투자 방식이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주들이 연수원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풋옵션을 마련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합작투자안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심의된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입장을 바꾸면 압도적 다수로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끝까지 반대해 보험연수원이 투자할 수 없다면 제3의 투자자를 찾아서라도 합작법인은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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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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