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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가사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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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5 14:33:35   폰트크기 변경      

직접고용 가사ㆍ보육ㆍ간병 종사자 근로기준법ㆍ산재보험 적용 추진
플랫폼 소개요금 규율ㆍ지원센터 설치도…비용 부담과 사용자 책임 쟁점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사무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개인 가정에 직접 고용돼 청소와 육아, 간병 등을 담당하는 종사자를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현행 보호체계를 개인 간 직접고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영역까지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개인이나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ㆍ보육ㆍ간병 종사자에게 노동관계법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가사노동 중개 과정의 과도한 소개요금과 수수료를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가정과 직접 계약하거나 직업소개소 또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가사관리사 등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제외 규정을 손질하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노동자와 달리 취급받아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가사ㆍ돌봄 인력 중개도 규율 대상에 포함했다. 가사노동자와 이용 가정을 연결하면서 받는 소개요금 등에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과도한 비용 부과를 제한하도록 했다. 일부 중개업체와 플랫폼이 높은 비용을 부과해 노동자의 실제 소득을 떨어뜨린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가사노동자를 제도권 고용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의 보호 대상은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로 한정된다. 개인이 직접 고용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업체 또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는 여전히 제도 밖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가사근로자 지원 기반을 확충하려는 입법도 진행 중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건을 갖춘 기관을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원센터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상담ㆍ교육,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 내부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ㆍ돌봄 노동을 공식 고용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보험료와 유급휴일 등에 따른 비용이 서비스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과 개인 이용 가정에 사용자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부과할지는 국회 심사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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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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