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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김은혜, ‘1주택자 양도세 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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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5 15:10:25   폰트크기 변경      
李정부 ‘장기보유특공 폐지’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조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하고, 2029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법상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 취득에 부수된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발코니ㆍ욕실ㆍ주방 확장과 노후 섀시 교체 등에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그러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김 의원은 1주택자에 한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 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생 어렵게 장만한 보금자리마저 세금 폭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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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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