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법원이 4자협약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 위반으로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해 100억원 규모 가압류를 인용했다.
6일 신동국 회장측은 지난 29일 법원은 신동국 회장이 4자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임주현 부회장이 위반했다며 10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 들여 가압류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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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 사진: 각사 제공 |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앞서 임주현 부회장과 신동국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라데팡스 파트너스(킬링턴 유한회사)는 4자 연합을 결성하면서 각자 보유 주식에 관한 의결권 전부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속했다.
히지만 임 부회장이 4자협약 체결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지분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 거래 형태로 넘겼고,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2.7%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4자협약상 약속을 두 차례에 걸쳐 위반한 것이라는 게 신 회장 측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신 회장측은 법원이 4자 연합을 각자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에 대한 상호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고 전했다. 이런 결성 배경과 취지를 고려할 때, 주총 안건에 대해 4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각자 보유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그 합의대로 행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가 4자협약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 측은 법원이 임 부회장의 행위를 지분 전체를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4자 연합의 기본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위약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회장 측은 이번 가압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에쿼티퍼스트 보유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행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에쿼티퍼스트는 임주현 부회장으로부터 2.7%, 임종훈 대표로부터 3.44%, 송영숙 회장으로부터 0.46% 등 총 6.6%를 매수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했고, 3인에게는 일정 기간 후 재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부여했다.또한 가압류 결정 과정에서 임 부회장이 지분 매각 당시 환매 전까지 의결권을 본인이 보유하는 조건을 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에쿼티퍼스트가 시장 매각을 막을 장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 펀드가 매수한 지분 대부분을 시장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회장 측은 이로써 임 부회장, 임종훈 대표, 송영숙 회장이 에쿼티퍼스트에 넘겼던 지분 6.6%가 이미 시장에 매각돼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 의결권을 가진 지분은 34.4% 안팎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신 회장은 최근 임종훈 대표가 나우아이비 펀드에 2.5% 지분을 매각하면서 향후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이 나우아이비로 넘어간 지분은 물론 임종훈 대표와 가족의 남은 지분까지 모녀 측 우호지분으로 간주해 송영숙·임주현·킬링턴 측이 합계 41%를 확보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신 회장 측은 이견을 제기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가압류를 계기로 에쿼티퍼스트행 6.6% 지분의 실질적 소멸이 확인된 만큼 기존 지분 계산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회장 측은 자본시장 전문가들을 인용해 아무런 공시 없이 나우아이비로 넘어간 2.5% 지분을 특정 우호지분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시 의무 위반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등 공익재단이 보유한 지분을 특정인의 우호지분으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한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신동국 회장의 입장은 “이번 건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과 “무엇보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경영 등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올해 정기주총 이후에는 이사회 출석 이외에 회사에 나가는 것도 삼가고 있고, 한미에서 사무실도 비웠다”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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