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산업장관, 주 52시간제 두고 “일하려는 의지, 제도가 막아선 안 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8-06 12:29:01   폰트크기 변경      

김정관 장관 관훈토론회서 밝혀

“中 밤 12시 퇴근”…반도체 추격 위기감
노동부 장관 “52시간 안 풀어도 거대 이익” 발언과 대비

쿠팡 사태, 한미동맹 흔들 수준 아냐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결론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등 특정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관련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외 적용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과 정면으로 대비된 발언이다.

김정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변혁기에 진입했다”며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산업 전반의 우상향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 기업 방문 경험을 전하며 “중국도 '996(아침 9시 출근·밤 9시 퇴근·주 6일 근무)' 형태가 있었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다른 기업과 경쟁하겠느냐'고 반발해 오히려 퇴근 시간을 밤 12시로 늦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최소한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틀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가 일에 대한 의지 있는 사람들을 막아선 안 된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5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등에 주 52시간 예외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완화 요구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기업 이익에서 가져갈 몫은 법정 세금이 맥시멈(최대)”이라며 “정부나 노동계가 기업 이익을 임의로 나눠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속도전과 대규모 투자를 강조한 배경에는 중국의 매서운 추격이 있다. 김 장관은 중국이 막대한 정부 자본과 대규모 인력을 집중 투입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노광장비 국산화를 이뤄내는 성과를 두고 “충격적이며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기술 격차가 역전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 정치권의 오해를 적극 해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고 과민 반응을 보이지만, 사건의 본질은 한국 성인 80%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미신고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에서 성인 80%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미국 정부도 동일하게 대응했을 것”이라며 “이번 이슈가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오는 8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관세율 상한선 15%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