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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보좌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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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6 12:57:40   폰트크기 변경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등 징역 1년 2개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은 앞서 무죄 확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옛 보좌관 박용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측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1ㆍ2심은 모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박씨와 검찰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후 검찰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돈 봉투 살포 혐의는 먼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씨가 상고한 유죄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송 의원도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송 의원은 올해 2월 무죄가 확정됐다. 송 의원은 민주당 8ㆍ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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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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