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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중고차 거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고차 매매의 고질적 병쳬로 꼽히는 수수료를 차량 가격과 포함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또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차를 구매한지 7일 안에 주요 장치에 하자가 생겨 수리비 부담이 크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고차는 매년 약 250만대가 거래되며 신차 시장인 약 170만대를 웃돈다.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올해 251억6000만 달러(약 35조4400억원)에서 2031년 311억3000만 달러(약 48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가격ㆍ성능 정보가 불투명하고 하자 보상이 미흡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불투명한 가격과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는 차량 가격이 1000만원으로만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관리비 40만원과 보험료 20만원을 포함한 총액 1060만원을 표시해야 한다.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부실도 개선한다. 점검기록부 서식이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러 있고, 세부 점검기준과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고차 미원의 약 80%가 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점검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침수와 사고이력 등 중요 항목의 점검 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무관용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점검 수수료 현실화와 점검자 법정 정의 정상화 등 업계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판매자의 하자보증 책임은 강화한다. 법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하자보증 책임을 매매업자에게 부여하고, 기존 성능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합한다. 보장 기간과 항목은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제조사 보증 항목 제외 등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매업자·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해마다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도 지정한다.
차량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하자가 발견돼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수리 부담이 과도한 예시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추가 업계 의견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반영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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