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ㆍ우수인력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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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민 현대엔지니어링 구매전략실장(왼쪽)이 최근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조한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 이사와 ‘산업 안전ㆍ품질 중점지원 협업형 공제 사업’ 업무 협약(MOU)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 제공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산업 안전ㆍ품질 중점지원 협업형 공제’ 사업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설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중진공과 협업해, 안전·품질 인력 양성ㆍ확보를 지원하는 정부 상생 협력형 공제 사업이다. 협력사의 안전ㆍ품질 분야 인력 수급난 해소는 물론,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과 우수 인력의 현장 정착을 지원해 건설 현장의 안전ㆍ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만기 시 핵심 인력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1월 중진공에 공동 사업을 제안해, 이번 협약으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지원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과 근로자 선정 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협약 기간은 3년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250명, 약 25억2000만원이다. 내일채움공제(200명)와 우대저축공제(50명)으로 운영된다. 안전ㆍ품질 직무를 전담하는 핵심 인력은 내일채움공제를, 겸직하는 인력은 우대저축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일채움공제 참여자가 1인당 10만원씩 3년 동안 적립할 경우, 본인 적립금(360만원)과 정부 지원금(36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지원금(864만원)을 합산해 3년 만기 시 1584만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우대저축공제 참여자는 같은 기간 본인 적립금(360만원)과 정부 지원금(72만원), 현대엔지니어링 지원금(72만원)을 합산해 504만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대엔지니어링은 △중소 협력사 부담금 지원 △사업 홍보ㆍ지원 대상 협력사 모집ㆍ선정 △생협력기금 출연ㆍ지원금 지원 등을 담당하고, 중진공은 △중소 협력사 부담금 공동 지원 △가입 안내ㆍ자격 검토 △공제 운영 관리ㆍ공제금 지급 등 사업 전반을 운영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업계 최초로 정부 지원과 연계한 안전ㆍ품질 특화 상생 협력형 공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력사의 우수 인력 확보와 장기 근속에 실질적 도움과 현장의 안전ㆍ품질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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