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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모경종, 과밀학급 예방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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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6 16:02:03   폰트크기 변경      
모경종 민주당 의원 “과밀학급 예방과 안정적 교육환경 기반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모경종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학령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과밀학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김남준ㆍ김문수ㆍ김성회ㆍ남인순ㆍ복기왕ㆍ서영석ㆍ안태준ㆍ이건태ㆍ이주희 의원이 동참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 규모와 시기,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등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육청에 공유되지 않아 학교 신설·증축, 학생 배치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입주자 모집 규모ㆍ시기 및 공급계약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모 의원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지역일수록 학생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과밀학급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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