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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용적률 높이고 소음기준 완화하고…도심 주택공급 ‘사업성 살리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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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6 17:30:09   폰트크기 변경      

공유공간형 주택에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소규모 정비 소음기준 완화안도 발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상한 확대 추진
업계 “금융ㆍ세제ㆍ인허가 함께 움직여야”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사무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증가로 지연되는 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소음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풀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도심에서 빈집과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등을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ㆍ세제ㆍ인허가 정책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공유공간형 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유공간형 주택은 입주자가 개별 주거공간 외에 편의ㆍ서비스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다. 개정안은 빈집ㆍ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이 같은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공간을 활용해 개별 주거면적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축규제 특례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현장 제약을 줄이기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상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업구역이 좁아 방음벽과 주택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고속도로ㆍ광역상수도ㆍ고압전신주 등으로 방음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현장 여건을 반영했다. 일률적인 기준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막히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과밀억제권역이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보완해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정비사업 지연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에서 500m 이내인 역세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해당 대안은 국토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과 도심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거밀도 상승, 소음 피해,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용적률과 세대수를 늘릴 경우 교통ㆍ주차ㆍ학교 등 기반시설 수요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비사업은 용적률만 높인다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ㆍ세제ㆍ인허가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종합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 개선 입법이 이어지더라도 이주비 대출이나 세제, 토지거래 규제 등이 공급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확대라는 같은 목표 아래 일관된 정책 신호를 보내야 관련 입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아ㆍ이승윤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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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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