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국가가 책임지고 치유”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8-07 15:02:54   폰트크기 변경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책임에 유효기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을 주재하고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 탄압과 △강제 징집 녹화ㆍ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 귀환 어부 사건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진화위는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에 조사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 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며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진화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으로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사북 사건 피해자, 납북 귀환 어부사건 피해자, 강제징집 녹화ㆍ선도공작 피해자, 동일방직 노동운동 탄압 피해자, 원풍모방 노동운동 탄압 피해자 등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대표를 맡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은 “독재 권력이 저지른 악행 탄압에 대해서 시한 없이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고문과 구타, 수형, 해직, 인권 탄압의 기억으로 시달려온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자세에 감명과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앞으로도 저희 3기 진화위는 주어진 기간에 조사 역량 강화와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충실한 진실 규명에 매진하겠다”며 “온전한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