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ㆍ보완수사권 폐지 10월 시행
예규로 운영된 수사심의위 법률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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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려 검찰 직원들이 청사 안을 오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검사의 직접ㆍ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한층 커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통제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수사ㆍ기소 분리 이후 경찰 단계에서 부실ㆍ편파 수사를 걸러내고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경찰과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현행 예규가 아닌 법률에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사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경찰 수사심의위는 경찰청 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운영된다.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ㆍ결과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규칙상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외부위원 50명 이상 100명 이하와 내부위원 6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된다. 실제 회의에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는 수사심의 제도를 법률상 제도로 격상해 수사기관 내부 판단에 좌우될 여지를 줄이고 사건관계인의 심의 신청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예규상 신청을 기각ㆍ반려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손질해 심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175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시행된다. 검사는 앞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필요한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른 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리구제 약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범죄ㆍ아동성범죄ㆍ스토킹ㆍ장애인학대ㆍ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개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를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관련 개별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중수청에는 이들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수사심의위가 실제 경찰 수사의 견제 장치로 얼마나 기능할 수 있느냐다. 현행 경찰청 예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심의 결과에 어느 정도 효력을 부여할지, 경찰 내부의 수사지휘ㆍ점검 체계와 외부 통제를 어떻게 결합할지가 후속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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