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평면도로 보던 도시계획, 3D로 돌려본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8-10 09:29:09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전국 최초 도시계획시설 입체도면 공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앞으로 서울 도시계획시설이 지상ㆍ지하 어느 높이와 깊이에 설치되고, 다른 시설과 어떻게 겹치는지 3차원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평면도면이나 고시문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시설 위치와 범위ㆍ경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에스 맵(S-Map)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공원,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은 지상ㆍ지하ㆍ공중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조성된다. 그러나 법정 도면은 평면을 기준으로 작성돼 시설 높이와 깊이, 다른 시설과 중첩 관계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철도ㆍ하수도ㆍ통신시설처럼 지하에 설치되거나 같은 지점에 여러 시설을 위아래로 겹치면 평면도면과 문자로 작성된 결정조서론 시설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나의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과 일반 건축물 등 비도시계획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경우에도 공간 별 위치와 권리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시는 기존 평면도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도면과 고시문에 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차원 ‘참조도’를 제공한다.

입체도면을 처음 적용하는 곳은 규제철폐 제6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오패산과 미아역 일대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이다.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진다. 평면도면만으로는 위치 별 높이와 공원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입체도면의 필요성이 크다.

서울시는 한정된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25년 말 도시계획시설 중복ㆍ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지난달 ‘중복ㆍ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중복결정은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입체적 결정은 토지 전체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일정한 공간만을 구획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간 표준화된 세부 양식은 없어 사업 별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다. 시민과 사업 관계자가 정확한 결정 범위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 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ㆍ평면도ㆍ입체 투시도의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이나 작성 주체가 달라져도 도시계획시설 위치와 범위를 일관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돌려보고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