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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국가 결손금, 다른 나라 소득에도 나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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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0 10:15:47   폰트크기 변경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기준 제시

현대건설, 법인세 320억 환급소송 패소 확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여러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적자)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도 비율에 따라 나눠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과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에 지점을 둔 현대건설은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옛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금액에 비례해 나눈 뒤, 나눈 금액을 각국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다만 해외에서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국내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국가별 한도는 전체 법인세액에 해당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정한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현대건설은 “특정 국가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333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세무서가 약 8억원만 감액하고 나머지 325억여원의 환급을 거부하자 현대건설은 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외사업장이 2개 이상인 국내 기업의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모두 과세당국의 계산 방법이 타당하다고 봤다.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에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전체 과세표준은 결손만큼 줄어드는 반면, 다른 나라의 국외원천소득은 그대로 남아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를 넘는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현대건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어느 국가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납부할 법인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의 결손을 다른 해외소득에서 빼지 않으면 해당 결손은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고, 국내소득이 법인세 산출에 기여한 부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 결손금을 안분ㆍ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LG화학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도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LG화학은 미국에서 발생한 손실을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소득에서 빼지 않는 방식으로 공제한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법인세 42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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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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