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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높이 작업도 척척…‘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공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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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0 11:09:55   폰트크기 변경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된 대형 고소작업차./ 국토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로 신규 지정돼 현장에 본격 투입된다. 이 특수건설기계는 반도체 클러스터나 초대형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 현장에 투입돼 100m 이상 높이까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흔히 ‘스카이차’로 불리는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총중량 40t이 넘는 대형 장비의 경우 도로법상 운행 제한 규정에 걸려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건설기계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고층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는 기존 기중기만으로 작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지정으로 세부 기준도 확정됐다. 대형 고소작업차는 정격 작업하중 0.5t 이상, 총중량 40t 초과, 분해운송이 가능한 장비로 규정되며 작업 높이 제한은 두지 않는다.

앞으로 해당 장비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작업 시에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40t 이하로 분해해 도로를 주행할 때는 1종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기존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가 건설 현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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