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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 “AI투자 개입 금융위, 국회가 조사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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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0 15:57:31   폰트크기 변경      

“6월엔 자체 결정이라더니 입장 번복…유령행정” 주장
금융위, “투자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

보험업계는 사업성ㆍ수익성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 제기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1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설효

[대한경제=설효 기자]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합작투자 과정에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지난 6월 연수원의 자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투자 여부는 연수원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보험업권에서는 금융위와 별개로 사업성과 투자 타당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하 원장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 투자를 둘러싼 금융위의 개입 여부를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하 원장이 이날 새로 제기한 핵심은 금융위의 ‘6월 합의 번복’이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지난 6월 8일 연수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AI 합작투자는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연수원이 이를 토대로 투자안을 이사회에 올리는 절차를 밟자 금융위가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보험연수원은 당초 지난 7일 AI 신사업 합작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이사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일정을 연기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보험사 등 이사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하면서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식 문서가 아닌 유선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유령행정’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다만 합작투자 여부를 실제 결정하는 주체는 보험연수원 이사회다. 금융위가 해당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직접 승인·부결할 권한은 없다. 금융위 역시 이번 투자안은 보험연수원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권의 시각도 연수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업권에서는 금융위의 입장과 별개로 합작투자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와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지난주 이사회 연기에 금융위의 영향뿐 아니라 이사사 자체 판단이 작용했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하 원장은 이날 이번 사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무위 소속 김재섭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하 원장은 향후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금융위의 개입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가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대응도 예고했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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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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