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세무 상담 사례 수록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강남구가 정비사업에 대한 세무 행정 지원에 나선다.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제작하고, 현장 상담도 추진한다.
구는 전국 최초로 자체 제작한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선 9기 핵심사업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와 발맞춰 복잡한 세금 체계에서 비롯되는 조합원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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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 일부/자료=강남구 제공 |
세금 안내서는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세금 문의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합원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시점, 신고 절차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과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모두 103곳이다. 정비사업은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주택이 입주권으로, 다시 신축주택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과세 대상과 신고 시점도 함께 달라진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갈리는 탓에 관련 문의가 많다.
안내서 제작의 출발점은 현장에서 확인한 수요였다. 구가 지난 3월 개최한 ‘제1회 현장 밀착 열린 세금상담회’에는 재건축ㆍ부동산 전문 세무사 5명이 참여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사전예약 30건은 모두 마감됐고, 사업 단계별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구는 주민이 상담장 밖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주요 문의를 추려 가이드북에 실었다.
안내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ㆍ멸실 △준공ㆍ입주 등 세금이 달라지는 주요 단계별 정보가 담겼다. 재산세ㆍ취득세ㆍ양도소득세와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별 과세 차이, 계산 사례와 상담기관 안내도 함께 수록됐다. △철거했는데 왜 주택 재산세가 나왔나요 △입주권도 재산세를 내나요 △승계조합원은 멸실 전후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등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은 사례 중심으로 풀었다.
배부는 조합 정기총회와 주민설명회, 조합 임원 교육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문 현장에서는 해당 사업 단계에 맞춘 지방세 상담도 병행한다. 구청 민원실에는 책자를 상시 비치하고, PDF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가이드북도 제공해 주민이 원하는 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정비사업은 기간이 길고 단계마다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라며 “책자와 함께 현장상담을 제공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안내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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