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지구 기준용적률 36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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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산 공간구조 개선계획./ 국토부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충청권 최초로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심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5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기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분야의 민간전문가 16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13명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보고안건인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의결안건인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을 다뤘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이자 충청권 최초의 법정 심의 안건이다.
제출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대전 둔산지구(약 868만㎡)는 기존 현황용적률 224%에서 기준용적률을 360%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계획인구를 기존 15.8만명(7.4만 호)에서 19.9만명(9.5만 호)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송촌·중리·법동지구(약 273만㎡) 역시 현황용적률 227%에서 기준용적률 360%로 상향된다. 계획인구는 5.9만명(2.7만 호)에서 6.9만명(3.3만 호)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심의 완료 후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기 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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