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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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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2 05:40:17   폰트크기 변경      
태양광 200m… 풍력은 1500m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후부 “지자체마다 달랐던 이격거리
국가 차원 상한 정해 사업예측 가능”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상한이 정해지면서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양광은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통째로 사라지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벽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육상풍력은 주거지역 상한이 1500m로 정해지며 입지 확보에 난항이 우려된다.


전남광주 영광군 육상풍력단지. /사진:박흥순 기자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격거리는 태양광ㆍ풍력 발전설비를 주택이나 도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뜨려 짓도록 하는 입지 규제다. 빛 반사와 소음, 경관 훼손 등 주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이격거리가 늘어날수록 발전설비를 세울 수 있는 땅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반경이 2배가 되면 규제에 걸리는 면적은 4배로 불어난다. 사업지를 확보하고도 인허가 단계에서 진행이 멈추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졌다. 전국 228곳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조례를 두고 있고,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편차가 컸다.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한해 예외로 뒀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ㆍ관광단지와 자연취락지구를 예외 지역에 추가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리의 상한을 명시했다.

태양광은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까지만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도록 하고,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아예 정할 수 없도록 했다. 도로변은 계통 연계가 쉽고, 자투리 부지 활용도가 높은 입지여서 사업 가능 부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풍력은 주거지역 최대 1500m, 도로 최대 500m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뒀다. 지난 5월 입법예고안의 최대 1000m보다 주거지역 상한이 500m 늘어난 수치다.

규제 대상 주택은 조례로 정하되, 최소 5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안이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막는 상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한보다 먼 이격거리를 둔 지자체는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설비 건설시장의 셈법은 엇갈린다. 도로변 부지가 열린 태양광은 신규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며 설계ㆍ건설 발주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 지붕형 태양광이 규제에서 빠진 점도 건물 태양광 건설시장에는 호재로 꼽힌다.

반면 육상풍력은 기준이 없던 지자체까지 1500m를 채택할 경우 개발 가능 부지가 되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아예 없던 지자체도 1500m라는 숫자가 생기면 그 기준을 그대로 조례에 옮겨 적을 가능성이 크다”며 “완화 취지와 달리 사업 가능 부지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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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박흥순 기자
soonn@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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