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 기관을 상대로 추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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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ㆍ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11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항공정책과 사무실에서 직원이 나오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ㆍ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11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3월과 6월 국토부와 공항공사 등을 이미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수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7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공항시설의 설계ㆍ설치와 유지관리 과정, 관계 기관의 안전관리ㆍ감독 체계, 사고 위험에 대한 사전 인식과 개선 조치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ㆍ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공항 여객터미널과 항공기는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이나 항공기 등 관련 시설ㆍ교통수단에 설계ㆍ설치ㆍ관리상 결함이 있었는지, 결함과 인명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공항공사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
특수단은 운영 기간을 지난 5월31일까지 1차 연장했으나, 검찰 협의 과정과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운영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연장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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