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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이관…“거점병원 역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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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1 14:02:18   폰트크기 변경      

국립대병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자살 고위험·돌봄 가구 긴급 지원 확대


정은경 복지부 장관./ 복지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방 거점병원으로서 역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포된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교육부가 담당해 온 국립대병원의 관리·운영 및 감독 권한을 복지부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학병원장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연간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 관리 사무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일률 변경된다.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필수의료 현장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조직 외에도 병원 정관을 통해 필요한 하부조직을 직접 신설·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 근거도 마련됐다.

부처 간 사무 이관 작업은 20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대책도 함께 보고됐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 및 간병 잔혹사를 차단하기 위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연내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자해·자살 시도자 정보와 과다채무, 불법사금융 등 금융위기 데이터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합 연계해 자살 고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가려낸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자살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24시간 긴급 상담이 즉시 제공되며, 자살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긴급복지 생계비가 지급된다.

중증 치매 및 발달장애인을 장기간 홀로 간병하는 돌봄 위기 가구에 대한 밀착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노인·장애인 돌봄 가구 중 돌봄 자살위기 고위험군을 집중 발굴해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초기 단계부터 가족의 마음건강 상태를 함께 조사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으로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이어지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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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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