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모아타운 공사비 분쟁, SH가 검증 대행… 서울시 비용 50% 지원 추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8-11 15:13:3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현장의 공사비 증액 분쟁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검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시행자(조합)가 요청할 경우 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해 SH가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해 갈등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SH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증액 비율이 당초 대비 10% 이상인 경우 △시공자 선정 이후 5% 이상 증액되는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 완료 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조례안이 지닌 실질적 파급력에 주목한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조례안에 담긴 증액 기준(10%·5%·3%)을 고려하면 대다수 현장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법적 형식은 ‘조합의 요청’에 따른 선택 사항이지만, 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SH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일선 현장의 분쟁 해결을 위한 사실상의 표준 검증 절차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책도 담겼다. 그동안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평가 및 검증 비용은 전액 조합의 몫으로 돌아가 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 소요 비용의 5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안 제45조 제1항 제7호)가 신설됐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