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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 중개사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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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1 14:31:58   폰트크기 변경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28일 시행

공인중개사協 법정 단체로 전환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용 관리비를 악용해 임대료를 편법으로 올려 받던 일명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 외에 청소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공용 부분에 부과되는 공동관리비 금액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우회 인상 사례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체결 전 사전에 관리비 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규정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법정 단체화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후속 조치도 함께 담겼다. 협회의 조직 운영 및 임원 구성 체계를 정비하고,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해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직업윤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법정 단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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