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ㆍ현장 중심 문화 탈피…대형건설사들 휴가 및 복지 확대 추세
현대건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대우건설은 휴가 제도 세분화
DL이앤씨 출산ㆍ육아 지원 확대…GS건설은 시차출퇴근ㆍ가족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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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장시간 근무와 현장 중심 조직문화가 당연시되던 대형건설사들이 유연근무, 출산ㆍ육아 지원, 가족돌봄, 휴가 세분화 등 복리후생 강화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황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 핵심 인력을 붙잡고 조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복지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6월말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직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제로, 관리자에게 별도 결재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차 일수 및 시간을 계산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업 특성상 대면 보고와 현장 일정 중심으로 굴러가던 근무 관행에서 벗어나 직원 스스로 시간 운용의 자율성을 높인 것이다.
같은 현대차그룹 내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오전 7시~오후 10시 자율근무, 오전 10시~오후 4시 코어타임을 골자로 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앞서 도입한 바 있다.
대우건설도 올해 단체협약을 통해 휴가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기존 2시간 단위ㆍ반일ㆍ전일 중심이던 휴가 사용 방식을 더욱 유연화해 1시간 단위 연차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난임치료 휴무는 연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총 6일 중 4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했으며 반일 단위 분할 사용도 가능하게 했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도 새로 만들어 총 5일, 이 중 3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육아ㆍ가족돌봄 관련 제도도 강화했다. 대우건설은 오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이 필요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9월부터 임신 중 남성 직원 육아휴직 사유에 유산ㆍ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 돌봄을 추가할 예정이다.
DL이앤씨도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ㆍ육아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이 회사는 법정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 외에 추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육아휴직 역시 법정 1년 외에 추가 1년을 더 쓸 수 있게 제도를 넓혔다. 자녀 연령 기준도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단체실손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임직원 및 배우자를 위한 난임치료비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GS건설은 제도의 촘촘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를 손봤다. GS건설은 최근 시차출퇴근제를 10분 단위까지 유연화했고, 보육지원비 지급도 확대했다. 여기에 장애인 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해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가족돌봄 유급휴가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현장에는 4주당 1일 특별휴무를 도입했고, 귀가교통비 적용 범위도 넓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젊은 실무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대형건설사들도 전통적인 근무 방식만으로는 인재를 붙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다”라며 “과거에는 복리후생의 초점이 현장 수당 등 금전적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근무 유연성과 생애주기 지원 등 실제 생활과 맞닿은 제도 정비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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