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투자자 보호ㆍ과세 기반 정비 먼저”
세차례 연기된 과세 다시 늦추는 방안…조세형평성 논란도 쟁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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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1일에서 2030년 1월1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 대상이나 세율을 바꾸지 않고 시행 시점만 3년 연기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연간 양도ㆍ대여에 따른 손익을 계산한 뒤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ㆍ대여 소득부터 과세되며, 투자자는 이듬해 5월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할 경우 납세자와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을 통한 거래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과세 기반과 투자자 보호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시행 시점이 2022년에서 2023년, 다시 2025년과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2024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진 상태다. 정 의원안이 통과되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과세 인프라 정비 필요성과 함께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만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반복적인 과세 유예가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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