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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부터 노후까지…청년 ‘목돈 만들기’ 세제지원 입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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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1 16:15:34   폰트크기 변경      

IRP 공제율 17%ㆍ장병적금 비과세 월 65만원 추진
청년형 ISAㆍ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도…與, 정부 청년지원 정책 입법 뒷받침


국회 전경/사진:국회사무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청년들의 군 복무와 취업 초기부터 금융투자, 노후 준비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자산 형성을 세제로 지원하는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정부의 청년 지원 확대 기조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0일)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포함됐다. 정부안은 청년의 IRP 납입액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윤 의원안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17%까지 적용해 지원 폭을 한층 넓히려는 취지다.

군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도 강화한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2027년 이후 납입분부터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정부 세제개편안도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투자를 통한 중장기 자산 형성을 겨냥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도 세제개편안에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청년형 ISA 도입 방침을 밝힌 상태다.

취업 초기 청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감면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감면 대상을 중견기업 취업 청년까지 확대하되 중견기업 취업자에게는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입법은 정부의 청년 지원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6월 국무회의에서도 “일자리, 자산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청년 자산형성 관련 세제 입법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복무 때는 적금, 취업 초기에는 근로소득 감면, 사회 진출 이후에는 ISA를 통한 투자, 장기적으로는 IRP를 통한 노후 준비까지 청년 생애주기 전반을 세제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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