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을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 창동ㆍ상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첫 추진위 승인이다.
구는 최근 창동주공18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61%의 설립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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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전경/사진=도봉구 제공 |
지난 20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18단지도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 설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도 신청할 예정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올해 하반기 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창동ㆍ상계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모범사례가 되어 창동 일대 재건축사업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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