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서 산업 “유연화 논의” vs 노동 “정해진 바 없어”
이재명 대통령 “논쟁 통해 조율하는 게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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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노동부 장관(왼쪽)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회에 출석한 산업통상ㆍ고용노동부 수장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또다시 입장차를 드러냈다.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와, 노동자 보호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노동부의 시각 차이가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각각 출석한 두 장관은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각기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비롯해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두고 “아직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 노동계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최근 표면화됐다. 김영훈 장관은 앞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행 주 52시간제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며 노동계 측 시각을 대변했다. 반면 김정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두 장관의 장외 논쟁은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면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게 민주적 과정”이라고 두둔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검토를 공식화했다.
김영훈 장관은 “당초 업무 지침으로도 쟁의 대상의 모호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떠한 하위법령 개정 방식이 적절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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