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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대법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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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2 14:44:0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삼성증권이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는 삼성증권 발행주식 수(893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1295만6000주가 입고됐다. 당시 평가액으로 약 112조원에 달해 ‘유령주식’으로 불렸다.

이후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 가운데 약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최대 11.68% 하락한 3만5150원까지 떨어졌다.

사고 당시 삼성증권 주식 1123만2080주를 갖고 있던 공단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약 29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1심은 “삼성증권이 배당의 과ㆍ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배당 업무 절차ㆍ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18억60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매도 금지 공지와 임직원 계좌의 주문 차단 등이 늦어져 대량 매도를 막지 못했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다만 1심은 의도하지 않은 입력 오류와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부정행위가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삼성증권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했다. 배상 대상 거래도 사고가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 2018년 4월6~10일 이뤄진 거래로 한정했다.

공단과 삼성증권은 항소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2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는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주식의 유통성과 환금성, 현행 거래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배당 담당 직원들이 오류로 주식이 입고될 경우 ‘다른 직원들이 매도 주문을 내고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배당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고, 삼성증권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증권에 사용자책임을 추가로 인정하더라도 배상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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