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월세 청년 공제율 17% 상향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2027년부터 월 100만원짜리 월셋집에 사는 청년은 연말정산에서 최대 20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기존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된다.
청년층에 대한 공제율 인상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15∼34세 청년 근로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급여 구간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받는다. 연령 계산 시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15% 또는 17%의 공제율이 차등 적용돼 왔다.
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은 소득 구간별로 차이를 보인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지출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기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 총급여 5000만원 청년의 공제액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어난다. 일반 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기준) 역시 한도 확대 효과로 세액공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나게 된다.
개정된 월세 세액공제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되며, 2028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에 처음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차량 관련 공제가 인정되어 자율주행 실증 기업의 부담이 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을 다각도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청년층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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