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전 별도 대장으로 관리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강남구는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이전고시 전에도 상가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고도 수개월간 병원ㆍ학원 등이 영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
통상 재건축 아파트 준공인가 이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상가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이에 구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상가를 별도 대장으로 우선 관리한 뒤 이전고시가 승인되면 건축물 대장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조합이 상가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으면, 구청은 조합원 확인서ㆍ분양계약서 등으로 상가 소유자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구청 주택과가 별도 대장을 발급해 상가를 관리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 처리한다.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해당 내역을 건축물대장에 반영한다.
구에 따르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초구 메이플자이에도 유사한 방식의 행정 개선으로 상가 영업 시점을 앞당긴 선례가 있다.
이번 행정 개선은 2026년 말 이전고시 예정인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처음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는 2023년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단지 내 321개 점포 중 신청 점포를 대상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구는 관내에서 진행 중인 53개 재건축사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장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 영업까지 장기간 미뤄지는 불편은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재건축 이후 상권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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