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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허가ㆍ환경ㆍ노동 규제 어디까지?…‘메가특구법’ 특례 범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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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2 16:33:13   폰트크기 변경      

연내 특별법 제정…인허가ㆍ환경영향평가 단축 공식화
주52시간 예외 등 노동특례는 검토 단계…기존 특구와 중복 조정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안에 담길 규제특례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은 공식화됐지만 노동 등 세부 특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규제 완화 수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력ㆍ용수ㆍ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도 신속히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이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관건은 실제 법 조문에 담길 특례의 수준이다. 정부는 인허가ㆍ환경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단축할지, 어떤 절차에 특례를 적용할지 등 세부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혁신 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별 규제의 조정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특별법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올해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만 해도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와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해서도 통합특별시장이 국가 지원예산의 집행ㆍ관리와 인가ㆍ허가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메가특구법이 기존 제도에 어떤 추가 특례를 부여할지가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고한 특별법 추진방향에는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 주52시간 근로 상한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 파견근로 대상 업무 확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는 노동부 검토안으로 특별법의 확정 내용은 아니다. 산업통상부 역시 구체적인 규제특례 방안은 국회ㆍ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벌써 반발이 나온다. 녹색연합 등이 참여하는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1일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방침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차 점검회의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이미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있다면 이를 다시 활용하고, 새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문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속도전이 졸속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도 환경ㆍ노동 분야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입법 과정의 변수인 셈이다.

메가특구법의 핵심은 단순한 인허가 단축을 넘어 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어디까지 특례 대상으로 삼을지에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특별법과의 중복을 정리하면서 투자 속도를 높이고, 동시에 노동권과 환경보호 장치를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가 연내 입법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관측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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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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