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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에 안전·규제체계 결합…산업부ㆍ원안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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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3 11:06:45   폰트크기 변경      

베트남·필리핀 등 신규 도입국 대상

“원전 전주기 맞춤형 규제 협력”

한전·한수원·KINS 등 5개 유관기관도 별도 협약


13일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업무협약식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안전 규제체계 구축 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단순한 원전 건설 및 기술 수출을 넘어, 원전 도입 희망국이 필요로 하는 법령 제정과 인허가, 안전 인력 양성 등 규제 기반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부처 수장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5개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16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400여 기에 달하며, 신규 건설을 검토·추진 중인 원전만 300기 이상이다.

최근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이 세계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미국·유럽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국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원전 신규 도입국들의 경우 건설뿐만 안전·안보 등 전체적인 규제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안고 있다. 관련 법률 정비, 인허가 절차 확립, 기술기준 수립,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 등이 주요 사안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원전 발주국이 기술공급국을 최종 선정하기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원전 설계·건설·운영 등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 여건에 맞춘 규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5개 관계기관도 민간 차원의 원팀을 구성해 국가별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과제를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팀코리아’를 구성해 약 26조원 규모의 일감을 수주한 바 있다.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쾌거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전 전주기(설계·건설·운영)에서 규제 경험까지 묶어 신규 유망국에 '맞춤형 원팀'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수출 대상국에서 규제 협력을 요청할 경우 산업부가 수요를 수집해 원안위에 전달하고 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오던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 원전 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계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한국형 원원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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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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