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공급 규모 기존 26.3조→47.8조로 확대
자기자본규제 2년 유예·정비사업 대출 신설
![]()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직전 3개년 대비 약 2.2배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과 보증수수료 인하, 정상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 지원도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사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보증한도 현실화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 PF시장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연착륙 조치에 따라 안정화되고 있지만, 절대적 규모 감소로 현장애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023년 말 약 231조1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기준 169조8000억원까지 줄었다.
이에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과감한 공적보증 확대, 관련 규제완화 및 민간 금융권의 참여유도 등 금융 총력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PF보증ㆍ자금공급 확대
이에 금융위는 정상사업장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보증규모를 직전 3개년 평균 13조1000억원 보다 약 2.2배 늘어난 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충분한 자금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착공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현행 26조3000억원 규모인 자금공급 규모도 47조8000억원+@로 늘린다. 먼저 원활한 자금을 공급을 위해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 해당 보증 규모는 애초 2조5000억원이었지만 중동전쟁으로 4조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해 3개월 내 착공하면 보증수수료를 10% 추가 인하한다. 보증수수료는 인하 전 0.25%에서 인하 후 0.17%로 조기 착공 혜택을 받으면 0.15%까지 내려간다.
주택금융공사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도 90~95%에서 내년 말까지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주금공이 보장하는 협약보증을 통해 보험권 등의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해당펀드는 정부 예산 1조5000억원과 민간자금 1조5000억원으로 3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민간병행투자를 감안하면 4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수요에 따라 2년차에 추가 확대 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펀드를 통해 주거사업장에 60% 이상이 투입되며 민간부문 정상화펀드와 캠코펀드(후순위투자) 간 연계를 강화해 신속한 정상화를 촉진한다.
또한, 1조원 규모인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5조원까지 확대하며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권 자체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부실사업장 관리를 위해 부실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정상화 계획을 점검하고, 캠코펀드를 활용해 신속한 정상화 및 착공을 유도한다.
◆금융 제도개선‧규제완화 병행
주택공급을 위해 금융 제도개선‧규제완화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5%였던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유예 하기로 했다.
12억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제공되던 보증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동일단지 내 12억 초과 주택과 12억 이하 주택이 있으면 12억 초과 주택의 토지비 등은 보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단지 내 12억 초과 주택의 토지비 등 사업장 공통비용도 보증할 수 있으며 보증요건을 주택 70% 이상에서 주택+준주택 70%이상으로 개선해 주거시설 공급을 촉진한다.
![]() |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중·소형건설사 중심의 정비사업 대출(사업비·분담금·이주비 등)보증 상품이 신설되며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이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이주비대출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한 경우를 위해 추가 이주비대출(사업자대출) 보증 상품이 신설된다.
임대주택 사업자 자금 지운을 위해 준공후 임대사업장 운영자금 보증상품이 신설되고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을 단기·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변경해 사업자 비용지출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 매입, 비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 하면 주담대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주택공급 분야 PF 자금공급 확대를 독려하려고 10대 금융사(은행5, 증권5)와 건설업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규모·신용도를 고려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 회사채·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의 안정적 조달을 적극지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PF 보증과 민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민간 금융권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풍부한 민간자금이 사업성이 있는 주택공급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