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대주주까지 심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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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진행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본 설명회에서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이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섭기자 |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가상자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13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강화된 대주주 심사요건과 신고 절차, 재무상태 등 심사기준 내용, 변경신고 사전신고 전환 등 개정 신고매뉴얼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행사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와 특금법상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 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정 특금법은 오는 20일 시행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범죄경력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에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등을 신고심사 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신고제를 도입했던 2021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시장 신뢰 유지를 위해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 수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지난해 말 1113만명으로,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55조2000억원에서 8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우선 개정 매뉴얼에서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 사회적신용 요건 확인대상이 대주주까지 확대된 가운데, 최대주주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도 포함했다. 또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확대했다.
재무상태 심사에서는 이용자 예치금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한 조정부채총계를 별도 기재하도록 했고, 자금세탁방지 인력(4인 이상)과 준법감시인 전문성 요건도 구체화했다.
변경신고 제도운영에 있어 대주주·법령준수체계 관련해서는 실제 변경일을 기준시점으로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이 때 사전신고 대상을 신고 수리 전 시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이 없는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대상 판단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FIU와 금감원은 개정 매뉴얼과 설명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특금법 시행일인 20일에 맞춰 매뉴얼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를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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