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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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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3 15:35:53   폰트크기 변경      
부동산원, 6주간 진행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안내하는 팝업 창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내달 18일까지 약 6주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주요 신고 대상에는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계약,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높게 계약하는 업계약과 이를 조장ㆍ방조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앞서 부동산원은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부동산원은 집중 신고기간 접수된 사건 내용을 신속히 검토한 뒤, 관할 지자체로 이송해 정밀 조사ㆍ행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ㆍ다운계약 등 유형별 비중과 주요 지역별 접수 경향을 분석해, 정부의 실시간 불법 흐름 파악을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 거래 혐의를 포착하면, 국토부에 즉시 공유해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식 누리소통망(SNS)에서 카드 뉴스와 함께 청약 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 주요 운영 누리집에 팝업이나 배너를 게시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헌욱 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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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jmlee@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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