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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반대’ 목소리 높이는 구청장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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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3 16:47:0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시 구청장들이 도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지난 12일 제203차 정기회의에서‘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제도개선 건의’를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 의결한 배경에는 도심 내 급증한 데이터센터와 이에 따른 해당 주민들과의 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데이터센터 수 추이 /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52개였던 데이터센터는 2024년 165개로 3배 넘게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총 99곳으로 약 60%를 차지한다.

데이터센터는 산업 필수 시설이지만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ㆍ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민원이 잦다. 거주 밀집 지역 인근에서는 사업 중단과 관련 소송도 빈번하다.

지난 6월 금천구 독산동 주민단체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며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은 반대 주민 일부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영등포구 문래동ㆍ양평동 주민들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며 반발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가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자치구는 데이터센터 건립 규제에 무게를 두고 나섰다.

현행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는 데이터센터는 건립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

가령 영등포구는 구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준공업지역이라 데이터센터 난립 우려가 크다. 이에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건립 제한 규정을 두고, 준공업지역 등에 데이테선터 건립 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하는 건축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금천ㆍ구로구 등 인근 자치구와도 점진적으로 협의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금천구는 민선9기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도입’을 선택했다.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접수 단계부터 대지경계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ㆍ자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했다.

검증 절차는 △전문가 서면 검토 △갈등조정협의회 △건축위원회자문 순으로 3차례 진행한다. 갈등조정협의회 단계에서는 구청과 주민대표, 사업자 등이 모두 참여해 갈등을 해소한다.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TF(태스크포스)도 출범시켜 지속적인 갈등 관리도 약속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지난 4월 시의원 임기 중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입지 적정성·환경 영향ㆍ주민 수용성 종합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정부 차원의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용산구는 개별 사업 단계에서 제동을 걸었다. 구는 이촌동 212-1번지 옛 포르쉐 전시장 부지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의 건축심의를 보류하고, 시행사에 소음ㆍ전자파 피해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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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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