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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9기 땐 지방자치법 개정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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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4 07:57:07   폰트크기 변경      
이 시장, “경기도가 도내 시ㆍ군의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자치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용인시 제공


13일 수원·화성·고양·창원특례시장과 특례시 권한 강화 등 논의


경기도의 재정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과 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 강조…"경기도 재정이 나빠진 것은 경기도 책임"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민선8기 때 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특례시가 힘과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선9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재정 특례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 특례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자치조직권 확대와 재정 특례, 지방자치법 개정 등 실질적인 특례 조항 신설에 관한 추가 입법 건의가 논의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13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용인시 제공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귀속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시ㆍ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히 해서 각 고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 재정 문제는 경기도의 책임"이라며, "세출 구조조정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선출되었고,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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