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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크 포커스] 유명무실한 지자체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절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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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4 08:04:08   폰트크기 변경      
행안부, 6년전 기준 마련했지만 지자체 운영 제각각

경기도, 올해 4월까지 3건 공고ㆍ결과 공개는 1건 그쳐

경북도 모집공고만 공개하고 결과는 비공개로


[대한경제=권혁용 기자]‘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 공개해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면서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이다.

당시 개정 기준은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었다.

개정 기준은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의 입찰시기와 내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법선정 시 공법선정위원의 명단과 위원별 평가항목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자체들은 이 기준에 따라 자체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해 공법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다. 공법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공개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기술ㆍ특허 등록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공법선정 공고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에 따라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실행은 극히 미흡하다.

올들어 공법선정 공고가 등록된 것은 정정공고를 포함해 4건에 불과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사업물량이 없어 공고가 적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정결과의 공개상황을 보면 공법선정 절차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정정공고를 제외한 공법선정 공고는 나진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1월), 묵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4월), 청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4월) 등이다. 이 가운데 선정결과가 공개된 것은 나진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건에 불과하다.

경상북도는 기준의 반만 이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신기술ㆍ특허 모집공고는 공개하면서 선정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업체에 개별통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충청북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와 선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선정결과의 공개내용이 이상하다.

충북도가 가장 최근 홈페이지 도정소식 고시ㆍ공고란에 올린 신기술·특허공법 평가결과는 지난달 21일의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산업단지 진입도로다.

7명의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 평가위원들을 A부터 G까지 호칭해 매긴 평가점수까지 모두 공개가 이뤄졌다. 그런데 평가결과에서 업체나 공법 확인이 불가능하다. 공법에 대한 언급없이 1순위 인○○텍, 2순위 더○○○이 등과 같이 처리하고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에서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서식에는 제안자란이 인쇄돼 있다. 평가위원들을 A, B, C 등으로 호칭해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는 있어도 제안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기준 위배다.

6년전 행안부는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한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내놓으면서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 공개해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는 제목을 달았다.

이 같은 제목이 나온 것은 투명하지 못한 선정절차로 인해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특정업체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미온적이다. 행안부가 6년전 인지했던 ‘일감 몰아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권혁용 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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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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