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충전식 결제수단도 일정 규모 넘으면 금융당국 등록 추진
‘잠자는 충전금’ 환급 길 열고 선불결제 금융사기 피해구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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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사무처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간편결제와 자체 충전식 결제수단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소비자가 미리 맡겨둔 ‘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자나 결제수단의 형태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나 미사용 충전금 환급, 금융사기 피해구제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우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충전식 결제수단이라도 일정 규모를 넘으면 금융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되고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한다.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거나 발행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자체 결제수단의 경우 소비자가 충전한 금액이 커지더라도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고 제3자가 발행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서 벗어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수단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등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충전한 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돈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20일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해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불충전금이 상사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가 끝난 미사용 잔액은 사업자의 이른바 ‘낙전수익’으로 귀속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적 관리체계에 들어가고, 원권리자는 기간 제한 없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휴면예금과 유사한 보호장치를 선불충전금에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는 입법도 계류 중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달 1일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를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온라인 중고거래나 공동구매 등을 가장한 사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자금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해도 기존 제도로는 신속한 지급정지와 환급이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금과 은행 예금뿐 아니라 각종 ‘페이’와 충전금이 사실상 일상적인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용자 보호 수준은 결제수단과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일련의 입법은 금융당국의 감독부터 휴면충전금 환급, 금융사기 피해구제까지 선불자금 보호체계의 빈틈을 단계별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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