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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취업·자산·주거 생애주기별 다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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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4 17:21:10   폰트크기 변경      

청년 전문가들과 정책 실효성 점검…“기회 줄어든 사회, 사고 전환 필요”
부처별 지원 연계해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재편…국회도 입법 가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업과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생애주기에 맞춰 연결하는 ‘청년정책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 지원사업을 단순 나열식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청년정책 전문가 11명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며 정책의 효율성과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저성장 등으로 과거에 비해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자체가 줄어든 만큼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정책의 전면적인 재편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거의 취약계층이 되어 가고 있다”며 교육·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재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부처별 청년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정책 내용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 심층면담(FGI)에서도 지원정책의 가짓수는 많지만 청년들이 체감할 만한 굵직한 정책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개별 사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의 실제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춰 정책을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에서도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퇴직연금(IRP)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이고,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7%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2027년 이후 납입분의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청년정책의 무게중심도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을 함께 묶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청년정책의 운영체계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정부 정책이 교육·취업에서 소득·자산 형성, 주거·결혼으로 이어지는 ‘청년 생애주기 패키지’ 형태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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