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입장 밝혀…“내각제·이원집정제 바람직하지 않아”
“개헌 위해 임기단축 필요하다면 수용…구체안은 여야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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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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